KB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꾸준히 인기
수수료 면제 혜택에다 금리 우대까지
[아시아엔] 2006년1월12일 출시한 KB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이 직장인 맞춤 상품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급여통장으로 개발된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또 목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적금 상품 금리우대 혜택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장인 실명으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고객도 직장인우대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상품을 가입한 급여이체고객이나 3개월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3개월간 KB카드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은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는다. KB카드 결제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있는 고객에게도 월 10회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전월에 직장인우대종합통장 이용으로 면제받은 수수료 건수와 금액은 매월 1일 통장에 기록된다..
다양한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이 통장의 가입자가 기존 어린이 상품(차세대 통장, 미래로 통장, 캥거루통장)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금리를 연 0.35%p 우대받는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택청약 예/부금, 20대자립주택청약 예/부금, KB우대적금, KB상호부금, 국민수퍼정기예금)에 가입해도 연 0.3%p 우대된다. 또한 주택청약 예금/부금을 가입해도 연 0.2%p의 금리우대가 제공된다.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대부분 면제받는다.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출금할 때 수수료를 월 5회 면제받고,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환전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도 50%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