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투자 제한 대폭 폐지

“현행 절반 수준으로 감축”…연말부터 시행할 듯

[아시아엔] 중국정부가 이르면 연말부터 외국인 투자를 금지·제한하고 있는 각종 경제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5일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의 외국자본해외투자국 왕둥 부국장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외국인 투자 관련 지침이 ‘의견청취’를 거친 뒤 국무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개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 지침(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는 현재의 79개에서 35개로 줄어든다.

폐지 목록에는 철강, 에틸렌, 정유, 제지, 석탄화학 장치, 자동차용 전자제품, 리프팅 기기, 전력수송 및 전환 장치, 지선 철도노선, 지하철, 국제해운(ocean shipping), e-커머스, 파이낸스 기업과 체인점 등이 포함됐다.

왕 부국장은 “이 새로운 리스트는 외국인 투자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고 투자 환경을 개방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약속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벤처합작, 합작 관련 제한분야는 현행 43개에서 11개로 줄고 ‘중국자본의 과반 참여’를 규정한 분야는 44개에서 22개로 감축된다.

제지기업, 자동차 전자제품, 요트디자인과 제작 등에 대한 ‘중국자본의 참여’ 요구 규정도 폐지된다.

발개위 산하 국제경제연구소의 장젠핑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많은 도시가 상하이(上海)자유무역구와 같은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며 “시장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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