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법인세 4천억 돌려받는다


[아시아엔=박영준 기자] 국민은행이 올해 안에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아 순이익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천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1심과 2012년 2심판결에서 모두 승소하고 올해 중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442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된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이유는 국민은행이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담금을 대규모로 쌓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으로 판단하고 4천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의 판결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가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이 법인세를 올해 안에 환급받으면 연간 순이익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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