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추진

자회사 손해사정 업무 비율 등 50% 이하 제한

[아시아엔=박영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평가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일정 비율 이상 자회사에 몰아주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 손해사정 업무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자기 손해사정은 손보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손보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인 자회사 등에 손해사정 업무를 몰아주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이 산정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LIG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동부화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의 손보사는 외부 위탁비율이 1~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기 손해사정 업무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우선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를 위반할 때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별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에도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사정업자의 독립성을 강화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손해사정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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