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 프로스펙스 등 스포츠브랜드 ‘과장광고’ 덜미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스포츠 브랜드 사업자들이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된다고 광고를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브랜드 사업자들은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거짓 또는 과장해 광고한 것이다.

적발된 국내 브랜드는 휠라와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이고, 국외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등이다.

리복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아디다스코리아가 3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S네트웍스(브랜드 스케쳐스)와 넥솔브(핏플랍)는 각각 2억1700만원, 이랜드월드(뉴발란스·엘레쎄)에는 1억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화승(르까프)과 휠라코리아(휠라)는 각각 8100만원, 44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식스코리아(아식스)와 LS네트웍스(프로스펙스)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발을 포함하여 다이어트 효과 보장을 강조하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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