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화상경마상 신청서 허위작성 ‘피소’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승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3일 마사회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승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서 그릇된 처분을 내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승인 신청서에는 화상경마장 이전 장소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민원 발생 개연이 없고, 인접한 성심여중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등 허위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과 상생연합회, 자연사랑 등 시민단체 3곳의 관계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는 주민 22명을 고소·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