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조합원총회 참가했다고 징계하나

3일 서울 강서구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의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점장 인사조치 이어 직원 수백명 징계 예고…노조 “보복성 인사” 비판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두고 외환은행 노사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외환은행 사측은 조합원 총회를 주도한 직원과 부하 직원의 총회 참가가 많았던 영업점 지점장에 대해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다. 총회 참가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도 예고했다.

이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고발 조치 등의 법적 대응은 물론 쟁의절차를 밟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사측은 지난 3일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조합원 총회를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총회를 주도한 직원 및 직원의 이탈이 많았던 지점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참가자 대규모 징계를 예고했다.

사측은 총회를 주도한 직원 26명과 부하 직원의 영업점 이탈이 많았던 지점장 6명을 인사부 조사역, 지역 영업본부 부장으로 발령했다.

사측은 여기에 더해 총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자 전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쟁의조정기간인데 직원들이 영업시간에 총회를 참가하기 위해 영업을 못한 것은 분명한 불법 쟁의행위”라며 “불법 파업에 해당하는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려고 무단 이탈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노조가 개최를 시도한 조합원 총회에는 은행 본점과 전국 각지점에서 650명이 참석한 것으로 사측은 파악했다. 총회 개회 정족수는 약 3500명이다.

노조는 사측의 잇따른 인사 조치를 ‘보복성’으로 규정하고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빌미로 조합원과 지점장에게 보복 발령을 냈다”며 경영진에 대해 “선배도 아니고 외환은행 사람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노조는 “인사권을 무기로 전 직원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 결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주회장 측근들의 ‘천년왕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지주의 조직 문화”라며 하나금융지주 경영진도 비난했다.

노조 관계자는 “보복성 인사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총회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쟁의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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