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원 900명가량 징계할 듯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외환은행이 노동조합 임시조합원총회를 두고 1000명에 육박하는 직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3일 노조의 임시조합원총회에 참가했거나 참가는 하지 않았으나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 등 약 900명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88체육관에서 조합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외환은행 사측은 오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합원총회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 900여명에 대해 주의,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조합원총회에 참가했거나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징계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외환은행 경영진은 조합원총회에 참가한 참가자들 중 무려 9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심의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절차에 돌입했다”고 비난했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총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인사권의 남용내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경영진에게 보낸 공개서신을 통해 이러한 대규모 징계추진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강조했다”며 “경영진이 노조와의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즉각 징계성 인사조치를 철회하고 후속적인 징계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영진이 대규모 징계절차를 강행한다면 이를 조기통합 강행을 위한 노조 흔들기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