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질병정보 수집 허용 금융위 ‘감사’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감사원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판단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수집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을 금융위에 보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개인의 질병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금융위의 해석에 문제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개인의 질병정보도 신용정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그동안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수집해 다른 보험사에 제공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보협회가 개인의 질병 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해 오다가 문제 소지가 있어 파기하기도 했다”며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위 해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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