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위 삼성물산 “기준 모르겠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협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가운데 삼성물산이 가장 많은 금액을 맞았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총 835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물산은 이번에 검찰에도 고발됐다. 이어 대림산업이 64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고, 현대건설이 세 번째로 많은 597억5900만원의 과징금 통보를 받았다. 또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은 166억100만원과 126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를 합치면 두산그룹 건설사들이 받은 과징금은 292억400만원에 이른다.
삼성물산 835억8800만원
대림산업 645억5000만원
현대건설 597억5900만원
에스케이건설 247억8400만원
동부건설 220억3200만원
한진중공업 205억5600만원
포스코건설 199억9800만원
지에스건설 193억2700만원
롯데건설 168억9300만원
현대산업개발 166억4700만원
두산중공업 166억100만원
두산건설 126억300만원
대우건설 122억2700만원
케이씨씨건설 118억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