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 최대 10% 과징금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기고 위반 행위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 취득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법이 마련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획득해 신규 순환출자를 하다 적발되는 일을 탈법행위로 간주했고 그 밖의 유형도 일부 추가했다. 또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이 공시를 할 때 순환출자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됐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할 시,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액의 10%이내 범위에서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취득가액에 곱해 과징금이 산출된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3회 1년까지 연장해주던 것을 6회 최대 2년까지 허용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현행 연 4.2%에서 연 2.9%로 하향 조정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