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체, 인도네시아 ‘광물금수’ 제소

[아시아엔 국윤진 기자]자카르타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광업기업 뉴몬트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가공 광물 원광 수출금지 조치가 투자협정 위반이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2일 보도했다.

뉴몬트의 인도네시아 법인 뉴몬트누사텡가라(NNT)는 성명에서 1월부터 시행된 미가공 광물 원광 수출금지로 선적이 중단된 구리 원광의 수출을 재개하려고 인도네시아 정부를 ICSID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마르티오노 하디안토 NNT 대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속 원광 수출금지는 투자협정과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정부와 협상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S. 슈크야르 석탄광물자원국장은 “수출제한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NNT가 ICSID에 제소한 것에 실망했다”며 “NNT와의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NNT는 이에 앞서 금속 원광 수출금지로 숨바와 섬 바투히자우 구리광산에 재고가 쌓이자 지난달 5일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수출계약 불이행과 책임 없음을 밝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고 광산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인도네시아는 광물자원 부가가치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1월부터 주석과 니켈, 구리 등 주요 광물의 가공되지 않은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계속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에는 단계적으로 25∼60%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인도네시아는 제련된 주석과 니켈 원광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구리, 철광석, 보크사이트도 세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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