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호적제도 개혁하는 까닭은?
부동산등기부 정비 이어 2억3천만 농민공 문제해결 위해
<신경보>(新京報)는 1일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최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호적(戶口)제도 개혁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호적제도 개혁은 수많은 농촌 유동인구에 관련된 중대한 조치”라며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해 상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화를 순서 있게 촉진하고 도시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점차 상주인구 전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지방정부가 호적제도 개혁을 대담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표분배’(목표치나 성과 등)는 제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는 “농촌재산권 제도를 완비하고 농민의 토지경작권인 청바오(承包)경영권, 부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유랑생활 하는 농민공 등 2억3600만명(2012년말 기준)의 생활안정을 위해 호적제도를 개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