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횡령’ KB, 또 징계
청약저축 영업정지 풀려 업무재개
[아시아엔=안정은 기자]국민은행 부행장을 포함해 임직원 30여명이 국민주택기금 횡령과 고객정보 유출 및 전산기 교체건으로 징계받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위조?횡령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이번 사안에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나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3일과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일괄 제재를 결정할 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앞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원7명과 공모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1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국민은행 전 직원 2명이 경찰에 구속됐고 공범인 직원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 3개월간 청약저축 업무 등을 정지했고, 영업정지를 마친 국민은행은 1일부터 관련 업무를 재개했다.
이로써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가 가능해졌다.
KB핵심 계열사 국민카드도 5천여만건 고객정보를 유출혐의로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일부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계속 불거지는 KB관련 문제와 관련해 이달 중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내부 통제상황를 점검한 후 정밀진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