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 문재인 후보 다운계약서? “법령개정 내력 알고 문제 삼아야”

    또 ‘다운계약서’다. 이번에는 문재인 야권 단일후보가 도마에 올랐다. 2004년 빌라를 사면서 실거래가 대신 시가의 약 30%수준인 시가표준액에 근거해 신고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들은 문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재직시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직후보자의 잣대가 아니라 당시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렸다는 측면에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격이 전과를 높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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