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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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음주운전 기준강화···”전날 과음했으면 대중교통을”

    [아시아엔=연합뉴스] 오늘 0시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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