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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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필리핀, 성희롱방지법 시행···“공공장소서 여성에게 휘파람도 불지말라”
[아시아엔=편집국] 필리핀 정부가 15일(현지시각)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 언행을 처벌하는 ‘안전한 공간법(Safe Spaces Act)’을 공표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접촉이나 스토킹, 음란행위, 여성 및 성소수자 혐오 등을 포함한 성적 비방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캣콜링(catcalling)’ ‘울프 휘슬링(wolf-whistling)’이라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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