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가 11월 16일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들을 연달아 인터뷰했습니다. 1부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부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 전문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 내용을 옮긴 것이며, 표현·어휘·비유 등을 포함한 모든 발언의 책임은 출연자와 방송사에 있으며 아시아엔 편집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아시아엔은 논란의 핵심이 되는 발언들을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1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2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연분을 방송 내용 그대로 전재합니다. <편집자>

※ 아래는 2025년 11월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2부(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방송 내용 전문입니다.
사회자
네. 이어서 한동훈 대표와는 다른 입장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역임한 민주당 4선 중진의원이시고 판사 출신입니다.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자
좀 전에 좀 들으셨습니까?
박범계
아 안 들었습니다. 하하
사회자
자 30분 동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을 또 하셨고 법무부 장관 때 누구보다도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뭐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셨던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검찰 개혁을 강조하셨다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예 검찰 개혁 예. 자 그러면은 한 전대표와 똑같은 질문 저희가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장동 공소, 항소죠 이제 항소 이제 포기라고도 하고 자제라고도,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안의 본질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대장동 수사는 1차 수사와 2차 수사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고 나가신 한동훈 전 대표는 2차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던 법무부 장관입니다. 1차 수사는 1차 수선은 뭐 그런 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제가 장관할 당시에 있었고 이번 대장동 판결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2차 수사가 문제가 있고 1차 수사가 비교적 진실에 가깝다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소 포기, 자제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고 검사들 검사장들 일선 지청장들이 지금 항명 사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의 본질은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정적을 그러니까 대선 때 지난 이번 대선이 아니고 지지난 대선에 윤석열과 이재명 둘이 이렇게 붙었는데 결국은 이재명이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1차 수사에 따른 어느 정도의 진실이 규명이 됐는데 결국 이재명 집권 이후에 이재명이라는 미래의 정적을 또 제거하기 하기 위해서 2차 수사를 무리하게 했고 그 2차 수사의 본질은 아까 한동훈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본질은 결국은 검찰주의 검찰주의자들에 의한 수사였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 겁니다. 검찰주의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자
아닙니다. 저는 사실 안 들어봤습니다.
박범계
안 들어보셨죠? 검찰주의는 강압상 소위 법리적으로 검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느냐 기존에 이제 검찰 개혁이 있기 전에는 검사는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집행권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편의적으로 기소를 하는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의 주제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없었죠. 그랬을 때 검사에게 그만한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가 소위 말하는 법리상의 검찰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검찰주의는 달리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은 소위 정치 사회학적으로 대한민국의 검사, 검사 집단, 엘리트 검사들, 소위 특수부 검사들은 대한민국, 수사를 떠나서 수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집단으로 등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론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국가 의사 결정을 하는 집단이니까 얼마나 셉니까 그 거기에 본질은 결국은 엘리트 검사들 권력과 유착하고 또는 권력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소위 뭐 저도 좀 센 말 하나 하겠습니다. 내란의 주범 괴물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탄생의 주범이 방금 전에 왔다 가신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판결은 2차 수사는 문제가 있다. 왜? 2차 수사에서 기존에 이미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들을 다시 불러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습니다. 기존에 증언했던 참고인들을 다시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그 피의자 신문 조사와 참고인 진술 조사는 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번 대장동 판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사회자
자 그런데요. 좀 전에도 이제 저희가 보여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한국 갤럽 여론 조사라는 게 보면은 좀 달라요. 지금 이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이거 민주당에서 민심을 잘못 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범계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 형사 22부가 이번 판결을 내렸고 이와 거의 비슷한 사건 아니면 언론과 국민과 또 소위 현직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형사 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소위 지금 한덕수 내란 종사자에 대한 재판을 시원하게 하는 그분이 하는 재판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물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차 수사가 아니라 2차 수사를 했던 서울 중앙지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서울 중앙지검 특수 소위 반부패부라고 합니다. 옛날에 특수부라고 했죠. 특수 반부패 1부와 3부의 부장 검사들이 누구였느냐? 강백신 부장. 이 사람이 지금 공소유지를 했습니다. 그 2차 수사의 담당자가 친윤 중에 친윤 검사인 강백신 부장 검사가 2차 수사를 틀어서 수사를 했고 그 결과가 이번 대장동 판결이었습니다. 이 대장동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김대홍 앵커가 말씀하시는 그 여론 조사는 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냥 단순하게 이번 항소 포기가 잘되냐 못 되냐 이런 게 아니고…
박범계
원래 1심이 나오면 항소하는 게 당연하고 2심이 나오면 상고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판단받는게 국민 인식 속에 있는데 이 대장동 2차 수사의 본질은 결국은 정적 이재명 죽이기였고 이번 판결은 이재명은 관련이 없다라는 판결이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인데 이번 재판부의 그 판결에 대해서만 유독 부각을 시켜 가지고 묻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으면, 물론 이제 발동을 했으면 정성호 장관한테는 정치적인 부담은 됐겠죠. 음. 하지만 뭐 이런 논란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박 의원께서는 장관 시절에 수사 지휘권 발동을 했더라고요.
박범계
했죠.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앵커님 지금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대장동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사 공소 유지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랬죠. 그걸 단정적으로 우리 김대홍 앵커는 수사 지휘권의 행사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지휘권 행사 관해서는 법률에 검찰청법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수사 지휘권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그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수사 지휘권의 내용과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오로지 수사 지휘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소위 무력적인 권한 국민에 대한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수사라는 그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수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소위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지휘 감독권에 기초하는 겁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 감독의 일환으로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 자체가 직권 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용과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가 없고 판례가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한 내용은 아무리 살펴봐도 수사 지휘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외형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의견을 피력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번에 사표를 낸 정진우 서울 중앙지검장이나 또 대검 이번에 직무대행하던 노만석 대행 차장의 뭐 퇴임사를 얘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봐도 이것을 과연 수사 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물론 노만석 차장이 이건 수사 지휘권의 행사였습니다라고 설사 나중에 뭐 사건화 된다든지 그래 가지고 문제가 돼도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외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자
아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수사 지휘권의 행사도 아니고 어떤 의견의 어떤 그 어떤 분위기의 어떤 표현. 정권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가울 리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로지 4년 동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후보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시작한 수사였고 1차 수사로서 충분한데 정권을 잡으니까 윤석열 정권을 잡으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 라인에서 결국은 장차에 다음 대통령 선거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이재명이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내리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 가지고 재판을 해왔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검사를 강백신 부장 검사라고 바꾸지 않고 우리 정권이 놔두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이 검찰의 항소 자제 음, 민주당이
박범계
아니, 포기라고 해도 됩니다. 예,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
사회자
항소 자제 관련해서 지난 9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게 있어요.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이재명 대통령
음.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거 기소해 가지고 무죄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사회자
자, 이렇게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지시를 하고 또 항소 제도를 현재의 항소 제도를 좀 개선을 해라 했더니 또 정성호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계속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 정성호 장관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일 검찰과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구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자, 이게 그래도 이제 국무회의에 의해서 장관과 대통령이 이제 주거 받은 얘긴데 보시기에 검찰의 항소 자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한 거죠?
박범계
우리가 같은 행정 작용을 소위 행정이라는 것은 그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 중에 가장 센 행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라는 겁니다. 그것은 검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경찰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대부분의 수사는 강제 수사입니다. 이미 수사하는 것은 아 와 주세요. 안 나가요. 와 주세요. 안 나가요. 그럼 영장 받아 가지고 구속하지 않습니까? 구속해서 기소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소위 인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본권 침해적인 행정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라는 것은 한 번 받아도 될 것을 두 번 받게 하면 불편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찰에서 같은 내용을 조사받았는데 검사가 또 불러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질문합니다. 왜 너 어 다르고 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말 달라져? 이런 것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 형식적으로 경찰이 물었던 걸 또 검사가 또 묻습니다. 기소되면 판사가 또 묻습니다. 2심 올라가면 또 묻습니다. 3심 올라가면 또 묋습니다. 이러한 인신 침해적 인권 침해적 사법작용을 간소화하라. 음해는 자제하라는 게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일심에서 자기가 원하는 구형이나 자기가 원하는 유죄의 판단에 대해서 판사가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납득이 안 된다든지 전혀 어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법리에 의한 판결이라면 모르겠으나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적어도 형식적 항소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그렇게 화답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회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왜 제가 저 녹취를 들려드렸냐면은 대통령이 항소 자제하라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하고, 또 법무부장관이 또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도 항소 자제하고 연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인과 관계가 좀 뭐 이게 법 오늘도 좀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김대홍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은 인과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대통령은 누구 봐도 법조인입니다. 법대를 나오시고 사법 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치인으로서 그전에 이제 행정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니까 누구봐도 이러한 사법적인 시스템과 그것이 갖는 부작용 그리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는 되는가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1심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채워지고 7년을 구형했는데 8년이 선고될 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과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자 대장동 일당의 수입금 정확히 뭐 얼마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천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천억. 국고에 환수되지 못하게 됐는데… 똑같은 질문을 좀 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거 민사 소송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네. 가능하죠. 설명을 좀 차근차근 제 말이 아까 좀 빨랐죠. 이제는 좀 천천히 우리 TV를 시청하신 국민들을 위해서. 형법상에 몰수가 있고 추징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적 몰수, 필요적 추징. 몰수가 안 되면 추징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몰수는 물건. 이 컵을 몰수. 이 컵이 없으면 대신 컵의 값을 추징. 필요적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임의적 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형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흉흉해요. 범죄가 아 뭐 굉장히 규모화되고 현대화되고 조직화됐어요. 그래서 범죄 수익이라는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소위 몰수와 추진을 확대려고 하는 것이 소위 범죄 수익에 관한 여러가지 특별법 중에 소위 지금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부패재산 몰수법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마 앞에 나오신 분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특별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 몰수 추징입니다. 형법에 있는 필요적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 즉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부가형이라고 하는데 형사 법정은 말 그대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징역 뭐 벌금 이런 것에 의한 본형 주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죄만큼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재산적 보전을 위해서 손해를 재산적으로 어떻게 보충하기 위해서 형사 법정을 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민사 법정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가만히 놔두면 민사법정에서 충분히 나중에 보전되기가 어려우니까 재산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즉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몰수 혹은 추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공소유지 검사 누구라 그랬죠? 강백신. 친윤 중에 친윤 검사라 그랬죠. 7,800억원치 손해가 발생했다. 대장동 일당에 의해서. 그래서 7,800억 전부가 소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됐으니 이건 부패 재산이 전부 다 추징해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2차 수사의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판사께서 판결문을 어떻게 했느냐? 7,800억 웃기는 소리 하지만 어떻게 계산할 방법이 없어? 왜? 아파트가 뛸 건지 내려갈 건지 아파트 값이 뛰면 얼마나 뛸 건지 아무도 몰라. 왜? 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를 성립 여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7,800억을 인정할 수 없다.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검사는 이 대장동 택지 개발 앤드 그 위에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 택지 개발과 아파트 건립에 따른 수익금 전체가 다 범죄 수익이라고. 검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판결에 판사는 뭐라 그랬냐? 택지 개발에 한해서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동업자로 참여한 것이지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 수익은 이 성남도시개발 공사하고는 무관한 것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가 볼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야 될 이익인데 이 대장동 업자들의 배임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계산하긴 어렵지만 어렵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택지 개발했다는 어 수익이 있습니다. 그 수익이 1822억입니다. 1822억이 한 두 배 정도까지는 한 3,600억 정도까지는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이 판결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1822억은 받아놨고 현재 이 재판부에 의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이 대장동 수입금 중에 2,070억 원을 보전 처분을 해 놨습니다. 즉 누구도 손 못 대게 꽉 잠궈두었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민사 소송에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승소하면 업자들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승소하면 업자들 상대로 대장동 개발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승소를 하면 2070억 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얼추 3천억원 이상 정도가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무슨 뭐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잘 안 들었는데 뭐 그 뭐 험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 거부를 만들어줬다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데 2070억 원이 법원에 의해서 꽉 잠겨져 있고 민사소송 잘해 가지고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사회자
형법상 배임죄는 왜 이거를 폐지하려는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론 국민의 힘도 보면은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박범계
먼저 주장했습니다. 예. 아시네요.
사회자
예. 그리고 경제인들한테는 이게 사실 억울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장동 일당하고 대통령하고도 이게 연관되다 보니까 마치 대장동, 대통령, 재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
박범계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임죄 폐지론은 그 족보가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 전신입니다. 아실 겁니다. 우리 김대홍 앵커님. 특히 정갑용 국회 부의장님이라고 계신 울산 국회의원 4선까지 하셨던가 뭐 그럴 겁니다. 그분이 법사위에서 그분은 법 전공자도 아닙니다. 법사위에 오래 계셨거든요. 제가 그때 법사위 뭐 간사고 이럴 때부터 박 의원 이 배임죄 폐지해야 돼. 이게 만국의 범죄야. 대한민국이 정말로 세계 5위 안에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 기업인들이 배임죄에 의해서 경영 판단인데 이것을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 처벌하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이것에 의해서 영향 받으면 안되라고 하는 족보 자체가 DNA가 국민의 힘 DNA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배임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판결을 내린 이 재판부 22부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아니고 33부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정일권 부장 검사 이미 유명해진 공지의 인물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얘기합니다. 재판장이 물어서 나온 이름입니다. 배 갈라서 장기를 꺼내느니 환부를 도려냈느니 이런 험악한 발언으로 협박을 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관 부장이 어느 검사였느냐? 정일권 부장 검사였습니다. 첫째. 두 번째 그 대장동 사건의 주범 중에 주범인 유동규가 원래 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게 1차 수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들어서면서 유동규의 진술이 바뀝니다. 검사가 불러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오랜동안 얘기를 나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서를 새로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 받은 조서들은 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번 판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진술이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한 조서가 없다는 것을 이증관 부장판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한테 그 폭로를 한 남욱 변호사한테 자세하게 써 놓으면 내가 다 읽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번 판결보다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그런 하지 중에 하지책의 저차원의 그런 논쟁이 아니라 이번 판결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진관 부장이 재판하는 그 사건에서 말 그대로 대장동 수사와 공소유지의 이 알파의 오메가의 진상이 저는 밝혀질 거라고 보고 그 이전에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저는 감찰권 행사해 가지고 이 수사 공소 유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정 판사 이름을 거론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거 같고
박범계
네. 뭐 유념하겠습니다. 네.
사회자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이제 검사들을 민주당에서는 항명으로.. 이제 좀 전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성호 장관이 지시한 것도 없는데 무슨 항명이냐? 검찰총장 직무 대행에게 항소포기의 경위를 물어본 거에 무슨 항명이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이게 항명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말꼬리 잡기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앞에 나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회자
아닙니다.
박범계
아닙니까? 네. 말꼬리 잡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항명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검찰주의. 검찰주의자는 나라의 운명을 허황되게 자기들이 애국주의로 무장했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가 의사 결정은 우리 검사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 특수부 검사들만이 이 나라를 재단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 근데 검찰주의자 특성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에게서 민생이 어떻고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나라의 국민 소득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 만난 고기 입니다. 이게 검찰주의자들 특징입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명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항명이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항명이고 말 그대로 대통령에 대한 항명입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0명의 검사장들이 떼거지로. 18명의 검사장들이 떼거지로 20명의 지청장들이 떼거지로 음 이거는 항명 중에 항명이죠.
사회자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파면법. 예.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박범계
네. 김대영 앵커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검사 징계법에 일반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면직도 있고 해임도 있고 파면도 있습니다. 면직 해임은 똑같이 다 직에서 물러나는 거지만 면직 해임은 나중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연금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파면은 완전히 돌아올 수가 없는 아주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검사들은 그 파면 검사 징계법상 파면이 없습니다. 탄핵만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어요. 왜 검사에게 그러한 특혜를 징계상의 특혜를 줬을까요? 검사가 불편 부당, 정치적 중립, 공정한 이익 말 그대로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가 제대로 준 사법관으로서 판사와 비슷하게 일을 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 국민적 요구에 충실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검찰청이 폐지됐겠습니까? 음. 이런 일 안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민주당에서 파면도 넣어야 된다. 파면을 마구잡이로 무슨 뭐 미친 놈 무슨 아 저도 말이 험해졌네요. 예. 네. 그 저 무슨 그 어 뭐 칼 휘두르듯이 미친 놈 뺍니다. 칼 휘두르듯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면을 해야만이 마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파면이라는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은 평등권의 차원에서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자 나오신 김에요. 내란 특검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현안인데 며칠 전에 보면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다 기각됐어요.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특검이 구속영장을 너무 무리하게 청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황교안 씨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예. 그 뭐 내란 선전 선동인데 내란 선전 선동은 황교안 정도의 그 현재의 사회적 위치에서의 선전 선동이 아니었고 그것은 내란 본범 내란수괴인 윤석열에 의해서 시작되고 윤석열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힘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지 관심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덕수 영장 기각됐죠. 그때 특검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진관 부장 아까 제 아참 얘기하지 마라 그랬지 이름을. 그 근데 뭐 재판 진행을 그렇게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거기서 공소 기소 제기를 잘못했다. 방조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요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영장 청구했으면 한덕수 씨 발부됐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부 소위 영장 전담이 예전에는 세명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지금은 네 명입니다.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박성제 전법무부장관 영장 기각한 판사님을 제외한 세 분은 세 분이 다 공교롭게 수원지법에서 이동한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동한 부장판사들입니다. 수원지법 하면 또 중앙지법 하면 그래서 우리가 소위 현 대법원장과의 관련성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내란 재판에 대한 서울 중앙지법에 지금 본 재판이 20 25부의 지귀연 부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진관 부장 그다음에 백대현 부장 뭐 한 서너개 부가 합니다. 이 재판부의 진행 속도나 진행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 법원이 과연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엄연히 사실 관계를 다 인정해서 법리를 적용해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 이른 그 법리 관계를 다 인정한 전제에서 속도전을 하는 재판부가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심각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재판부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사회자
저희가요. 짧게 지금 시간이 진짜 저희가 초에 쫓기고 있습니다. 30초 정도만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박범계
성공적으로 APEC 치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천 넘었습니다. 지난 3분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1.2%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챙길 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대장동 판결이 무슨 뭐 손해를 뭐 보존하지 못한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민생과 경제발전 거기에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