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이 매년 재산을 공개하긴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은 사실상 어느 기관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차적인 검증 기관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가 끝나면 손을 놓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에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는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백한 재산신고 누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자신과 가족의 보유주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해당 계좌의 주식매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적어도 그만큼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셈이 된다. 언론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을 포착하지 않았다면, 재산 누락 사실은 그대로 묻혀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의원이 이춘석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의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기정사실처럼 떠돌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조수진(국민의힘), 김홍일(민주당)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이 드러나 기소됐고, 두 사람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사례 역시 국회 윤리위원회나 선관위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가 단초가 됐다. 당시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재산신고 전수조사를 주장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현재 의원 재산 공개 검증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맡고 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다. 윤리위는 의원이 신고한 재산 내역을 금융기관 등 공적 자료와 대조해 검증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의원 개인의 재산을 일일이 검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런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 봐도 검증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부실 검증은 조사 권한의 제약에서도 비롯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강제 조사권이 없어 실질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춘석 의원처럼 차명 재산이 의심되는 경우,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하지만 본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윤리위원회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재산신고 검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재산공개 제도의 구조적 허점도 크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가 선거 당시 공개한 재산 자료는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국회의원 재직 중의 재산 변동 내역을 선거 이전과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사라지는 것이다. 시민사회 등에서는 국회의원 윤리의식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의원들에 대한 재산 전수조사는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정치권으로 번지자, 각 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투기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2023년에는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국회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춘석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히려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