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6.3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500명 넘어…”수백만명 투표권 박탈당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지역으로 확정되면 ‘선거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후보자는 벽보 게시나 공약 발표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게 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고, 후보를 선택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비정상적 선거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무투표 당선자 가운데는 경기 시흥시장과 광주 서구청장, 남구청장 등 3명이 포함됐다. 수도권 핵심 대도시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기 시흥시 인구는 51만 명에 달한다. 광주 서구(27만 명)와 남구(21만 명)까지 합치면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장과 구청장을 맞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305명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됐으며, 해당 선거구는 모두 307곳이다. 선거구당 유권자를 1만 명으로만 계산해도 300만 명 이상의 투표권이 사라지는 셈이다.
무투표 당선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후보자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에 배포되는 선관위 공보물에는 무투표 실시 안내문만 담길 뿐, 당선자의 정책과 약력, 선거 공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공보는 후보를 알리는 소개서이고, 공약은 후보가 유권자에게 내미는 계약서와도 같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자의 경우 정책과 공약을 검증할 길이 없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들은 무투표 당선자라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의 유권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찬반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유권자들이 후보 자질을 검증하고 부적격 후보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형적인 무투표 당선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 선거구 제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도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시·군·구 기초의회는 2~4인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는 지역구를 작게 나눠 1명만 선출하는 구조여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기초의회 역시 소수정당과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6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 양당의 꼼수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2인 선거구 쪼개기’다. 기초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가 심의·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나누는 것이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 2인 선거구가 되면 양대 정당이 한 석씩 나눠 갖거나,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두 석을 모두 차지하는 일이 반복된다. 어차피 양당의 독식 구조가 예상되다 보니 군소정당 후보들은 선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아예 출마를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4인 선거구 8곳 가운데 7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구에서는 수성구 한 곳을 제외한 모든 4인 선거구가 사실상 2인 선거구로 쪼개졌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경북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선거구 조정이 이뤄졌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호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남도의회는 기존 4인 선거구였던 여수시 마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분할하는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수정당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인 선거구 유지·확대는 국민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구비례 원칙 회복을 요구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최근 “일부 시·도의 선거구 변경 행위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의원을 비례대표 중심 체제로 전환하거나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이 거론된다. 무투표 당선의 확산은 거대 정당 중심의 왜곡된 정당정치가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은 퇴행적이고 왜곡된 지방선거 제도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