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국, 3일부터 야간 통행금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4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 물품 수송, 격리 작업, 의료진 이동, 소비재 수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통행금지를 어길 경우, 최장 징역 2년 또는 최대 4만 밧(약 148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아시아엔 후원계좌 ▼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아시아엔과 아시아 저널리즘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은행 1005-601-878699 (주식회사 아자미디어앤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