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국, 3일부터 야간 통행금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4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 물품 수송, 격리 작업, 의료진 이동, 소비재 수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통행금지를 어길 경우, 최장 징역 2년 또는 최대 4만 밧(약 148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 물품 수송, 격리 작업, 의료진 이동, 소비재 수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통행금지를 어길 경우, 최장 징역 2년 또는 최대 4만 밧(약 148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