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작년 개천절 당시 청와대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 기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 선동,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해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 목사는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번주 토요일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장 재신청이나 막말 발언은 경찰이나 전 목사의 자유다. 하지만 이 말은 새겼으면 한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유신독재 타도 선봉 함석헌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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