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애초 이날 오전 9시30분 석방예정이었으나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로 연기돼 변호인과 몬트리올총영사관 영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석방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치소 당국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날 밤 갑자기 ‘내쫓듯’ 석방조치를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캐나다 법원당국은 전 목사 석방에 대해 보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전 목사측에서 보석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석방한 것으로 봐 전 목사의 범죄가 지금까지의 구치소 재소기간(32개월)을 훨씬 웃돌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한 정식재판은 내년 3월 재개되며 전 목사는 현재 토론토의 한 교회에 머물고 있다. 그는 건강상태가 매우 안좋아 입원가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