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진용준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등 동의 될 수 있는 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사측과의 교섭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25일 경기도 소하리 공장내 1층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노사간 21차 단체교섭은 결렬됐다.
사측은 이날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은 불가하다고 제시했다.
그밖의 임금과 별도요구안은 지난 23일 열린 20차 단체교섭 제시안과 동일했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은 △기본급 8만2000원 △성과금 250%+400만원 △격려금 100% △장려금 300만원이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급과 성과금을 각각 15만9614원과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노측 교섭단은 “자체 회의를 통해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전부지 10조5500억 매입 문제가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측 교섭단은 “조합은 사측이 현장에서 동의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할 때까지 교섭을 요청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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