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필 연세대 법대 교수가 27일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실무그룹 위원은 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등 5개 지역에서 각 1명씩 임명된다. 홍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표로 임명됐으며 출신국 정부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고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에 따라 산하에 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 실무전문가 등을 둘 수 있으며, 현재 51개 특별절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