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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꼼수 수당’과 ‘호화 출장’…선관위의 도덕적 파산과 혈세 파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을 농락한 대법관… 노태악 사태가 폭로한 고위직의 ‘특권의식’
노태악은 빙산의 일각?… 선관위·대법원 카르텔, 전수조사 칼날 뽑아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파면 팔수록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이 지난 4년간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수당으로 챙긴 금액이 무려 1억79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월 55만 원에서 최대 615만 원까지 꼬박꼬박 지급됐으며, 심지어 대법관 퇴임 후 선관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던 지난 3~5월에도 한 달에 고작 6일, 12일, 16일 출근하면서 수백만 원의 수당을 수령했다고 한다.

국민의 혈세를 제 쌈짓돈처럼 여긴 선관위의 행태와 이를 묵인하고 즐긴 노 전 위원장의 모습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준다. 대법관이라는 고위 공직자로서 사법부로부터 엄연히 정당한 급여를 전액 지급받으면서도, 겸임 기관인 선관위에서까지 건별 검토 수당을 비롯한 갖은 돈을 버젓이 받아 챙긴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자 타락이다.

공무원은 자신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제공하는 부당한 이익과 뇌물을 거절하지 않고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타락한 것이다. 노 전 위원장이 대법관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적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기에 그 실망감과 죄질은 더욱 무겁다.

더욱 공분을 사는 점은 2022년 당시 선관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290만 원씩 노 전 위원장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그해 11월 감사원이 “법을 위반했으니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적하자, 선관위가 취한 행동은 반성과 쇄신이 아니었다. 이들은 규칙을 꼼수 개정해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배나 ‘셀프 인상’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에 안건검토수당으로만 510만 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인상된 단가로 치더라도 한 달에 무려 17건 안팎의 안건을 처리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연 상임도 아닌 비상근 위원장이 며칠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 동안 그 많은 안건을 실제로 제대로 검토하기나 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끊겨버린 정액 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실제 검토 여부도 불투명한 안건들을 쪼개고 부풀려 수당을 챙긴 것은 아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감시와 통제를 피해 수당 명목을 바꾸어 가며 법망을 농락한 꼴이다.

노 전 위원장이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변호사도 아닌데, 버젓이 나오는 고액의 급여 외에 별도의 건별 검토 수당까지 악착같이 수령해야 했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는 선관위원장의 일상 업무일 텐데 급여에 이미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고액 수당을 받으려면 급여를 받지 말던가. 급여의 이중 수령이다. 솔직히 실무적인 법률 검토는 소속 변호사나 실무자들이 하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하겠나. 그렇게 명목을 만들어 지급한 것이지.

AI 생성이미지

노 전 위원장의 도덕적 해이는 비단 꼼수 수당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재임 기간 중 무려 3차례나 부부 동반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호화 해외여행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처에서 규정도 모호한 부인 동반 출장을 억지로 만들어 그것도 가장 비싼 비즈니스 티켓으로 갖다 바친 것은 분명히 잘 봐달라는 “뇌물”이다. 내부 직원들이 국민 혈세로 방만하게 해외 출장을 악용하는 막장 행태를 목격하고도,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를 단죄하고 시정 조치하기는커녕 본인부터 그 달콤한 특권에 동참한 것이다.

도대체 지난 4년간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 수장으로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그저 주는 돈을 타 먹고 선관위가 제공하는 온갖 특혜와 호사를 누리면서,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선관위의 타락과 부패를 가려주는 거대한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해준 꼴이다.

우리가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지닌 인물을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법관 특유의 엄격한 법의 잣대로 선거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목적이다. 그러나 노 전 위원장은 대법관이라는 막중한 직책 뒤에 숨어, 자신에게 지급되는 불법적인 제도와 수당을 목격하고도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묵인하고 용인했다. 근거 없이 수당이 지급되고 조직이 갉아먹히고 있었다면,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이를 거절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시켰어야 마땅하다.

불법을 감시해야 할 최고의 법관이 도리어 불법 수당을 용인하고 호화 출장 특권까지 즐긴 이 사태는 엄청난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도덕적 파산이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사법 정의와 공명선거의 가치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노태악 전 위원장과 선관위의 ‘수당·출장 파티’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선거용지 부족 사건이 계기가 되어 노태악 위원장만 비난하고 있지만 과거 대법관 출신 선거관리위원장들도 불법과 타락에서 예외가 아닐 것 같다.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의 행태도 수사해 같은 불법 사례가 있었다면 반드시 이번 기회에 단죄해야 한다. 아무리 대법관이라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벌을 받는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도 한심하다. 대법원은 분명 대법관들의 이런 탈법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묵인하고 방조했다. 대법원도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법원은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대법관들의 이런 일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지역 선거관리위원장들도 전수 검사해서 그들의 일탈 여부를 조사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이번 사례를 보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조차 자기들은 세금을 공돈처럼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에 큰 문제가 있다.

노태악 같은 고위직이 그런 짓을 하면 부끄럽지도 않나. 대법관 하며 특권이라는 특권은 다 누렸을 텐데 뭐가 아쉽다고 푼돈에 양심을 팔았을까. 왜 하류 인생이나 하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말년에 파렴치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고위직 출신이면 뭐 하나. 부끄러운 인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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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지역장 전무, 삼성SDI 마케팅실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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