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육

[이충재 칼럼] 이진숙·강선우 “결정적 한방 없다”며 관망하는 대통령실·여당, ‘국민정서법’도 어겼다

강선우 의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결격 사유는 실정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을 어겼다는 데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보좌진 갑질 등 민감한 사안에서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다. ‘결정적 한방’이 없다며 관망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실정법보다 국민정서를 더 중시해야 한다.

두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은 법적 다툼의 대상이라기보다 국민 눈높이의 문제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 학회도 동일한 입장이다. 자녀 조기유학도 당시에는 비교적 흔한 일이었기에 법적 처벌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나 정책적 부적합성 역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준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사퇴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정서다. 이진숙 후보자의 표절 의혹 논문에 ‘10m wjd도’라는 오탈자가 등장한다. 제자의 논문에 쓰인 ‘10m 정도’를 베끼는 과정에서 ‘정’ 대신 영문 키보드 입력 오류로 ‘wjd’가 찍힌 것이다. 이 모습은 과거 김건희 여사의 논문 제목에서 번역기를 잘못 돌려 영어로 ‘Yuji’라고 써놓은 사례를 연상시킨다. 김 여사의 논문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은 표절률보다도 그 단어 하나가 보여준 부도덕성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참석하는 이진숙 후보

자녀 조기유학 문제도 국민 정서를 불편하게 한다. 충남대 교수였던 이 후보자는 두 자녀를 미국의 비싼 기숙형 고등학교에 보냈다. 본인은 자녀를 중학교 때부터 해외로 보냈으면서 교육정책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 자리에 오르려 한다면, 국민이 좋게 받아들일 리 없다. 초중등교육법 위반 여부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그가 교육정책을 논할 때마다 이 사실이 따라붙는다는 점이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를 시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한 일이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명백한 ‘갑질’이다. ‘갑질’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한국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특히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갑질은 여론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교체된 보좌진 28명 가운데 누구도 강 후보자를 옹호하지 않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정서법’의 위력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수 유승준 씨는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를 위법이라 판결했지만, 병역 문제로 국민 정서를 거스른 탓에 여전히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40년 동안 한국에서 외신기자로 활동한 마이클 브린은 『한국, 한국인』에서 “한국에서는 대중 정서가 임계질량에 도달하면 모든 의사결정에 압도적 영향을 미치는 야수로 변한다”고 썼다.

국민정서법은 때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떼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실정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동할 때 이를 바로잡는 힘이 된다.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병역 면제 같은 부조리한 특권 구조를 깨뜨린 것도 결국 국민정서였다. 공직자라면 시민의 감정과 여론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진숙·강선우 후보자는 국민정서를 위배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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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언론인,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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