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고’(헌법 제71조) 상태이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고’상태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행하면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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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
헌법은 최고규범이다.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재개정될 수 있다. 2012년 5월2일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이 만들어졌다. 다수당이라도 의석수가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 강행처리를 불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