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구의 필리핀바로알기] 일부 교민들, 기득권·취득권 집착해 실패 자초 문종구 ALL, 경제-산업, 뉴스, 사회-문화, 아세안, 아시아, 오피니언, 칼럼 사전적 의미로 기득권은 법률에 의해 이미 주어진 권리를, 취득권은 소유자로서의 권리(ownership)를 말한다. 한국 교민들 중에는 다른 교민들보다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경우 나중에 들어온 교민들에 전문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