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모욕죄 인정 못해···사과로 끝날 일 재판까지 온 데 유감” [아시아엔=편집국]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최민수(57)씨는 4일 “판결은 존중하지만 내용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보복운전·모욕죄 인정 못해···사과로 끝날 일 재판까지 온 데 유감” [아시아엔=편집국]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최민수(57)씨는 4일 “판결은 존중하지만 내용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