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연합뉴스] 오늘 0시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아시아엔=연합뉴스] 오늘 0시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