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율위 “공직기강 위반자 실명 공개”
중국 공산당의 감찰·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근검절약과 사치척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8조 규정’을 위반한 183건의 사례를 대중에게 공개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9일 보도했다.
성(省)급 도시별로 공개된 명단에는 위반자들의 실명과 함께 위반사항, 처벌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주요 위반사항은 지나치게 호화로운 결혼 피로연 개최, 규정을 벗어난 공무차량 사용, 공금을 이용한 여행 등이었다.
기율위는 이번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적발된 사례들을 모아 매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조 규정을 위반해 ‘사풍'(四風:관료주의·형식주의·향락주의·사치풍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를 기율위에 기명이나 익명으로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사풍신고란’도 개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