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시위발단 ‘게지공원’ 재개발계획 취소
터키 법원이 반정부 시위의 발단인 이스탄불 탁심광장의 게지공원 재개발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이스탄불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게지공원에 오스만제국 당시의 포병부대 건물을 재건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이번 소송은 이스탄불 건축가협회와 도시계획가 협회가 제소했으며 지난 5월 29일 본안 판결 전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터키 반정부 시위는 지난 5월 28일 시민단체인 탁심연대가 게지공원 재개발 공사에 반대하고자 점령시위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평화로운 시위를 하던 탁심연대 활동가들에게 최루액을 분사하고 이들의 텐트에 불을 지르는 등 과잉진압하자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적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달 12일 게지공원 재개발 계획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으며 다음날에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본안 판결 이후 정부가 곧바로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투표를 거쳐 항소할 것인지 추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김준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