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팔레스타인 긴장…’민중봉기’ 가능성
이스라엘 교도소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제3차 인티파다(민중봉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티파다가 실제 발발할 가능성은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24일부터 요르단강 서안지구 거리 곳곳에서 아라파트 자라다트(30)가 최근 이스라엘 북부 메기도의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숨진 사건에 항의하며 투석전을 벌였다.
서안지구의 헤브론과 라말라, 나블루스, 제닌 등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군인의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용 중인 팔레스타인 재소자 4500여명도 자라다트의 죽음에 항의하는 뜻에서 하루 동안 단식을 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측과 공동으로 자라다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스라엘의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재소자 분야를 담당하는 이사 카라카 장관은 “희생자의 심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부검에서 확인됐다”며 “이스라엘의 고문으로 자라다트가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라다트의 시신은 서안지구에서 치러질 장례식에 앞서 팔레스타인 당국에 인계됐다.
이스라엘 교정 당국은 앞서 자라다트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은 또 시신에서 발견된 갈비뼈의 골절은 심폐소생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에게 사태를 진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여론을 달래고자 지난 1월분 징수 세금을 팔레스타인에 이체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난해 유엔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 자격을 얻자 보복 조치로 작년 12월분의 자금 공급을 중단했다. 이스라엘은 1994년 오슬로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해서 관세와 통행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해 자치정부에 매월 이체해왔다.
자라다트는 지난 18일 서안지구 헤브론 인근의 유대인 정착촌 주변에서 발생한 충돌로 이스라엘인 1명이 부상한 사건 직후 체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