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성폭행’이 아니라 ‘뇌물수수’라고요?

[동아일보] ‘性 검사’ 뇌물수수 혐의 영장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절도 혐의 여성 피의자 B씨(43)와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에 대해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 검사는 10일과 12일 수차례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감찰본부는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전 검사의 직무와 연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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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비리가 잇달아 터지는 가운데 검찰의 꼼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 모 검사를 뇌물수수로 수사하는 것은 사건 관련 여성 피의자를 뇌물 공여를 한 범죄자로 여기는 것이 됩니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금전·향응을 받은 공무원이나 이를 전달한 측이 함께 처벌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여성측 변호인인 정승철 변호사는 25일 “성범죄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선 안 된다”며 “검찰 측이 검토한 결과로도 뇌물공여 행위가 공무원의 폭행이나 공갈 등 강요에 의해 이뤄지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이나 형법의 직권남용죄 등의 적용도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번 사건이 일반인이라면 ‘강간 혐의’로 기소할 사건인데 ‘뇌물수수’라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만약 검사들 중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있어서 붙잡힌다고 해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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