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구성 독일처럼 해야”
이강국 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서 강조
독일처럼 의회 내에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둬 여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가중 요건을 두는 식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강국(李康國) 헌법재판소장은 5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진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법원 인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국회는 여야의 취향이나 이념적 성향의 사람을 고르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재판소장은 또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창설(1988년)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헌법재판은 다시 형식적인 것, 무력화, 형해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을 포함한 84개국이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으며, 대법원 등이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나라는 61개국이다.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