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한전의 ‘소송 시도’가 주는 교훈

[경향신문] 전기요금 올리려 한전, 정부 상대 투자소송 시도

한국전력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악용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움직임을 무력화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기업까지도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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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이번 행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 외국 투자가는 JP모건이 8.95%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인 투자자가 포함돼 있는 소액주주들이 28.22%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TCW는 미국 회사 DEH를 통해 2004년 도미니카공화국 공영 배전회사 EDE의 지분 50%를 소유한 AES의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EDE의 나머지 지분은 도미니카공화국 소유였습니다. 2007년 TCW와 DEH는 도미니카공화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합니다.

자신들에 약속했던 전기요금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았고 투명한 전기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등 15가지 이유였습니다.

결국 도미니카공화국은 2009년 7월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대가로 2600만달러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다시 재정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으로 ‘송사’를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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