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누구’를 위한 불법사찰?

[한국일보] ‘민간인사찰’ 전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는 1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징역 2년6월,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월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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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의 재판에 대해 동아와 한겨레가 사설을 냈습니다. 동아는 “특정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이권(利權)을 노리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행위”라고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또 “차기 대권을 향해 뛰는 후보들은 선거 캠프에 훗날 제2의 ‘왕차장’으로 불거질 만한 인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겨레는 “사건의 실체는 드러내지 못한 채 몸통이 빠진 상태에서 불법 실행의 하수인들에게만 단죄가 내려졌기 때문”에 아쉽다고 했습니다.

또 “기소된 청와대와 총리실의 중간간부들은 영어의 몸이 됐지만 애초 불법사찰을 지시·기획하고 사찰보고서를 받아본 몸통과 사후 은폐·축소를 적극 주도한 청와대와 검찰의 고위층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사찰을 한 무리들은 ‘브이아이피(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 친위조직’이라는 문건을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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