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인 절세행위”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가격을 신고(세칭 ‘다운계약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례는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주장이 한 납세자운동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7일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쳤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을 2억5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안 후보측은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은 2억5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안후보 부인의 탈세의혹이 불거졌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27일 부인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9년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 때에도 이번 사례와 유사한 보도자료를 내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공세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권력기관장을 두둔했다면서 갖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납세자연맹은 초연하게 대응했다.
법조인 출신인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당시 백용호 공직후보자의 사례를 공격하기 위해 적용시기가 다른 판례 조항을 인용한 문제점을 짚어 내고 집요하게 추궁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끝내 납세자연맹의 해명 요청을 회피했다.
김선택 회장은 당시 “국세청과 항상 긴장관계 있는 시민단체이지만, 법치국가에서 조세문제의 합리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실제 참여정부 유시민 장관의 사회보험료 탈루 의혹 때도 그의 무고함을 주장한 전력이 있어 정치적 치우침이 없는 단체로 유명하다.
이상현 기자 ?coup4u@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