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이버 범죄 예방법’ 국회통과…’기대’ 반 ‘우려’ 반
<인콰이어러> 26일 주요 뉴스로 보도…”언론과 평론가 위축되지 않을 것”
필리핀에서는 최근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부가 각종 미디어나 블로거 등 인터넷 콘텐츠 생산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필리핀 범죄수사 및 감시기관(범죄수사국, CIDG)’이 지난 25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필리핀 일간 <인콰이러(Inquirer))는 “CIDG가 25일 ‘언론을 감시하거나 보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공식 발표했다”고 26일 아침 보도했다.
CIDG 사무엘 파그딜라오(Samuel Pagdilao Jr) 국장은 이날 뉴스 브리핑에서 “최근 통과된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은 물론 <헌법> 10175 조항에서는 사법당국이 미디어기관과 평론가들을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엘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가한 기자들에게 “언론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감시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 “고소인이 없을 경우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 사이버범죄에 대해 고발이 있을 때 공정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우리 CIDG를 믿어 달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범죄수사국이 인터넷 범죄를 단속을 하며 불법행위로 기소된 기관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었다.
사무엘 국장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기자의 유죄판결 사례는 통상 그다지 많지 않으며, 만약 명예훼손으로 미디어기관을 법정에 고소한다고 해도 유죄판결이 판결될 확률은 미비하다”면서 “이것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IDG 사이버조사대 로베르토 레이야스(Roberto Reyes) 수사관은 “경찰은 사이버범죄자가 인터넷상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를 개인의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사용해 이메일로 엑세스하기 전에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먼저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CIDG와 다른 사법기관은 인터넷상에서 모든 정보의 교류를 모니터링 하는 장비 없이 사이버수사를 시행해왔다”면서 “모니터링 장치는 인터넷 상에서 국민피해를 예방하는 기반이 될 것이고 고소가 없다면 모니터링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을 시도하는 해커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이 이번이 통과된 법안 중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파그딜라오 수사국장은 그러나 “사이버수사 관련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범죄에 노출된 기업들이 포르노, 컴퓨터 해킹 등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면서 순기능을 강조했다.
파그달리오 수사국장은 “이번 법안은 막 시행됐기 때문에 명예훼손 해결방안은 차차 만들어 갈 것”이라며 “법안이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고 CIDG와 사법당국이 사이버범죄를 척결할 손과 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사이버범죄자들은 우리의 수중에 놓여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필리핀 마닐라=윤희락 통신원?bono2mass@gmail.com
이상현 기자 ?coup4u@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