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돈 벌며 여행할 수 있는 15개국
17일 오스트리아와 워킹홀리데이?협정 발효··· 30세 이하?청년?해당 국가 1년간 체류 가능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지난 7월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이 17일부터 발효됐다. 이로써 30세 이하 청년들이 돈을 벌며 여행과 어학연수 등을 할 수 있는 국가가 15개국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16일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 청년들(18~30세)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최장 6개월간 상대국에서 취업과 관광을 하면서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오스트리아를 포함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일본·프랑스·독일·아일랜드·스웨덴·덴마크·홍콩·대만·체코·이탈리아·영국 등 15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는 체결국(지역) 청년(만18~30세)들에게 해당국가(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공인영어성적(TOEIC, TEPS, TOEFL, OPIC, IELTS, FLEX)이 필요하지만 성적이 낮다고 해서 후원보증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의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대표전화 1899-1995
김남주 기자 david9303@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