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랬더니…

[머니투데이] 법원 “통신요금 원가 공개”

법원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산정 관련 자료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에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와 통신업계는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유형자산 취득비, 감가상각비 등 원가산정에 필요한 핵심정보들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사실상 참여연대측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핵심 취지인 ‘요금 원가산정 근거자료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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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신문이 광고주 혹은 업계의 ‘편들기’를 교묘하게 한 경우로 분석됩니다. 경제지라고 해도 대부분의 독자는 소비자이며 납세자입니다.

방통위와 통신업계가 ‘당혹해 한다’고 전하는 이 기사는 ‘핵심정보’는 당연히 공개를 하면 알 될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팩트를 전하는 듯 하면서 기업과 기관의 입장을 전합니다.

이 판결의 본질은 ‘통신비가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니 원가 좀 알아보자’는 호소에 재판부가 응답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6일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입니다. 다만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판결을 했습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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