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부담금 위헌소지…인센티브 방식으로!”

납세자연맹, “빗물부담금 도입반대”…불투수면적 축소때 상하수도요금감면 낫다

빗물부담금 신설땐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위헌소지…아파트천지 한국선 쉽지 않아

서울시가 특별부담금 성격으로 도입하려는 ‘빗물요금(박원순 시장의 표현)’은 가급적 신설하지 말고 예산낭비를 없애 기존의 빗물처리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하며, 부득이 신설하더라도 부담금이 아닌 세금(일반회계)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금납부 납세자(일반국민)가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는(불투수) 면적을 조성한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 없는 데다, 해당 조세 수입이 납세 당사자를 위해 직접 쓰이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부담금의 핵심인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6일 “물가급등과 가계부채 증가, 경기하락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새로운 조세 항목을 도입하면 큰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빗물처리 예산은 가급적 신규 세목 신설보다 불투수 면적 축소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게 낫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9월 현재 한국의 세금 종류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등 총 25개다. 여기에 준조세인 부담금 종류도 97개(2011년 기준)이고 금액은 징수 금액은 14조 8101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빗물부담금’ 신설은 조세제도를 단순화 하자는 지금까지의 국민여론에 역행한다는 게 연맹의 입장이다.

연맹은 이와 함께 ‘빗물세’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자 서울시가 “세금 신설이 아니라 하수도요금에 붙이는 수수료인 ‘(가칭)빗물오염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빗물처리와 재활용이 본질적으로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의 정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직접적인 대가 관계없이 강제로 걷는 금전”인 점을 감안, 서울시민에게 ‘빗물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하더라도 그 혜택이 모든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은 세금이라는 논리라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따라서 ‘빗물부담금’은 지난 2005년 납세자연맹이 위헌제소해 승소한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위헌판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일반재정으로 학교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2005.3.31일 2003헌가20사건)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주거지중 아파트 비율이 높은 한국은 독일과 달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포장지면을 줄이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독일보다 행정투명성과 환경의식이 낮은 거운데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행정비용만 높고 세수증대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위 사진)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시의 취득?등록세 세수가 급감했고, 기존 서울시의 정책들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사업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 시 재정이 악화된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수도권이 섬이 아니기 때문에 빗물처리와 재활용의 성과가 서울시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면서 “관련 예산확보가 불가피하다면, 지방세법 개정(세목 신설) 으로 국민적 판단(국회심의)을 거치는 게 지자체의 행정편의적 ‘빗물부담금’보다 낫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기자 ?coup4u@theasia.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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