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감옥에서도 특권 누린 ‘방통대군’의 호소

[동아일보] 최시중 징역 3년6개월 구형받고… 한비자 인용 최후진술

“50년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지금 제 모습은 불명예스럽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태산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다’라는 한비자(韓非子)의 경구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현 정부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은 22일 서울중앙지법 425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힘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떨궜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 등에게서 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그는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미리 준비해 온 최후진술 원고를 꺼낸 뒤 떨리는 음성으로 읽어 내려갔다.?(중략)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수술 후 건강이 나빠졌고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수감된 지 110일이 지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온 것 같다”고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9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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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병 보석으로 ‘사실상 석방’을 원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는 수감 후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없이 구치소장의 허가만 받고 외부로 나가 머물다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23일 최 전 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최 전 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불출석 이유는 그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21일에 구치소를 나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경위를 따졌으나 검찰은 “외부진료를 간 것을 법무부를 통해 월요일(21일) 오후에 알았다. 수용자 처우법은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규정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상태는 유지되고 있으며 구치소 직원이 병원에 나가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법무부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밖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구치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구치소장의 결정에 의해 월요일 오전 11시에 계호(용의자 등을 지키는) 인력을 붙여 병원에 보냈다”고 당시에 설명했습니다.

최시중씨는 ‘통보’만 하면 감옥을 나오는 특권을 누리다가 당시 언론 보도로 인해 6월 초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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