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7일 네팔: 대법원, ‘살인미수 범죄자 풀어준 판사 조사하라’

2012년 6월27일 <히말라얀타임즈> : 네팔 대법원, ‘살인미수 범죄자 풀어준 판사 조사하라’

[카트만두] 네팔 대법원은 수석재판관 킬라즈 레그미(Khil Raj Regmi)가 이끄는 사법위원회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범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사건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27일 <히말라얀 타임즈>가 보도했다.?

지난 3월1일 포카라 법원 딜리라즈 아카리아(Dilli Raj Acharya)와 라즈 쿠말반 (Raj Kumar Ban)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산제이 쿠말 수말 말리아스 마닐(Sanjay Kumar Sunar alias Manil)에게 보석을 허용했다.?

그러나 산제이와 공범인 삼바트 수날(Sambat Sunar)은 현재 타나훈 지방법원 (Tanahun District Court)의 결정에 따라?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보석 판결을 검토한 타힐 알리 안사리(Tahir Ali Ansari) 판사와 카말 나라얀 아스(Kamal Narayan Das) 판사는 포카라 법원의 결정을 기각하고, 사법위원회에 아카리아 판사와 반 판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검사들은 작년 12월19일 산제이와 삼바트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법에 따라 징역 5~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포카라 법원은 “산제이가 수사관계자들에게 범죄를 시인한 적이 없다”며, 공범인 삼바트의 법정 증언에 따라 산제이에게 5만 달러 보석판결을 내려 풀어줬다.?

대법원은 “판사들이 산제이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근거를 사용했다”며, “보석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보석이 적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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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포카라 법원 판사들이 산제이가 명백히 살인미수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허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사법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지완 하리 아트히카리(Jeewan Hari Adhikary)는 “사건 판결문을 받는 즉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사법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사건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해당 판사들의?직무수행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혜 기자 fristar@theasian.asia

*원문은 아시아엔 영문판(The AsiaN)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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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asian.asia/?p=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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