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여우 피하려다 늑대 만난’ 대형마트

[동아일보] 대형마트 강제휴업 위법” 판결 뒤 첫 일요일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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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마트 천호점은 휴일을 맞아 마트를 찾은 고객들로 크게 붐볐다. 각 입점 업체의 판촉 행사까지 활발히 펼쳐지면서 매장 입구는 사람들끼리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는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혼잡했다.

이날?이마트 천호·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잠실·송파점 등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내 대형마트 6곳과 대기업슈퍼마켓(SSM) 42곳은 일제히 문을 열고 정상영업을 했다. 당초에는 휴무할 예정이었지만 두 자치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2일 승소한 데 따라 취한 조치다. (하략)

*이 기사만 보면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가 그동안 휴일에 영업제한을 받은 것 자체가 불법같이 느껴집니다.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나쁜 조례가 법원에 의해 폐지가 된 후 유통경제가 되살아 난 듯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판결은 조례의 취지나 목적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정하는 절차가 일방적이라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실제판결문에 따르면 “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에 대해 시행 여부와 범위설정에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이들 지자체의 의회가 조례로 법에서 정한 최대치(월 2회)를 기준으로 규제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에 의해 각 지자체장은 대형마트들에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대기업 유통사는 ‘여우 피하려다 늑대 만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조례가 아닌 국가의 법률로 대형마트 휴무를 법제화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소송을 낸 업체들은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 6개 업체입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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