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의혹’ 무죄 확정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60) 회장이 1심부터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회장 등 4명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행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이 형식적으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긴 어렵고, 보도자료가 투자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2심은 2심은 ‘제3자 유상증자’ 관련 혐의와 관련한 증거일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네이처셀 유상증자 당시 투자자와 라 회장 등의 사전 공모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내용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