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조인트스템 3상 임상시험 연구책임자 등 식약처에 의견서 제출

식약처가 지난 4월 7일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조인트스템 제3상 임상총괄 책임교수를 비롯한 조인트스템의 제3상 임상시험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17명이 지난 3월말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들은 ‘조인트스템 제3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임상시험책임자 의견서’를 통해 “식약처에 제출된 임상 3상 결과 보고서 및 추적관찰 결과를 포함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조인트스템의 관절강 내 1회 주사로 추시 6개월 후 1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WOMAC과 VAS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군 내 및 군 간 비교에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 교수들로 이뤄진 이들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들은 “좀더 치료 효과에 임상적, 학술적 의미를 두고 있는 지표인 MCID를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는 물론 여러 참고문헌에 기초한 MCID 결과치를 기준으로도 조인트스템 투여군이 대조군과 대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임상총괄 책임교수 등은 또 “비가역적 질환인 3기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을 위하여 조인트스템의 1회 관절강 내 주사는 안전하고, 2b상과 3상 추적관찰을 통하여 그 유효성이 현재까지 최소 1년 이상 확증된 치료제로 판단된다”며 “관절 전문의와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보존적 치료 방법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견서 말미에 “위 내용은 조인트스템의 제3상 임상시험을 총괄한 책임교수 및 관절염을 직접 치료하는 임상의 입장에서 작성한 내용”이라며 “특히, 기존 보존적 치료제에 별로 반응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관절수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임상진료 측면에 선택할 수 대안이 된다고 사료되어 가급적 제도권 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귀 처에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위한 심사가 진행중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에 의하여 허가 여부가 상당 기간 지연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 보고된 대로 제3상 임상 연구에서 1차 유효성 평가로 정해진 두가지 지표(WOMAC, VAS)가 충분히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짐에 더하여,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추가적인 이러한 약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형외과 슬관절 전문의로서 임상 3상 연구에 참여한 연구 책임자 및 공동 연구자로서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임상적 유의성에 대하여는, 이미 귀 처에 제출된 임상 3상 결과 보고서 및 추적관찰 결과를 포함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조인트스템의 관절강 내 1회 주사로 추시 6개월 후 1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WOMAC과 VAS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군 내 및 군 간 비교에서 개선되었고, 근자에 좀 더 치료 효과에 임상적, 학술적 의미를 두고 있는 지표인 MCID를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에도, 여러 가지 참고문헌에 기초한 MCID 결과치를 기준으로 하여도 조인트스템 투여군이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추시 6개월 이후 추척 관찰 중인 조인트스템 투약 환자들의 추시 1년 및 2년째 까지도 그 효과가 대부분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임상 2b상 연구의 추적관철로 5년까지의 추시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증상개선은 물론, 연골재생 효과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MRI상 측정된 내측 대퇴골 연골 결손 면적이 역시 3상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현재 추적 관찰 중인 환자들에서 추시 3년째까지 측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3기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 있어 조인트스템의 관절강 내 1회 주사 요법은 임상적으로 상당히 유의하게 보입니다.

특히 임상 2b상과 달리 임상3상의 경우, 3기 퇴행성관절염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최소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법을 통해서도 통증 등 퇴행성관절염의 전반적인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들로 진행한 연구로, 1차 유효성 지표들을 포함한 그 결과치들이 각종 임상적 유효성을 통계적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므로 3기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서 조인트스템의 관절강 내 주사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K-L grade 3기는 이미 비가역적인 상태로, 질환이 상당 진행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아직 적절한 보존적 치료제가 없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물론 다소 근거가 미약한 다양한 비보험 치료가 일선에서 이미 성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과 건강보조식품들까지 무분별하게 이용됨으로써 질병의 유의한 호전 없이 환자들의 누적되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 현실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 외래에서 무릎에 주사할 만한 현실적이고 공인된 제제가 아직 히알루론산 주사와 스테로이드 밖에 없습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액의 일부 성분을 주사로 보충해 주는 요법으로, 무릎의 윤활 작용을 도와 일부 통증 및 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합니다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큰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반복 사용 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최장 6개월(평균 2~3개월) 이상은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으며, 2019년 미국 류마티스학회에서는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 치료에 히알루론산 주사를 효과가 미미하여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관절강 내 히알루론산 주사의 임상적 유용성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스테로이드제제는 항염효과와 진통효과가 즉각적이고 확실하며 최대 효과가 1주일 내에 나타나 4~12주 정도 지속될 수는 있으나, 만성통증보다 4주 이내에 발생한 급성 통증에 더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이의 효과와 달리 스테로이드 제제의 부작용은 심각하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무릎에 반복 투여 시 오히려 연골의 손상을 일으켜 연골 괴사를 초래하여 결국 골관절염의 진행을 악화 시키게 됩니다. 또한, 국소 주사지만 이 경우 잠재적으로 스테로이드의 전신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슬관절 전치환술(TKA) 전에 이러한 주사를 많이 맞았을 경우엔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통 단회성으로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 치료 목적이 아닌 급성 통증의 조절 목적으로 주로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면, 무릎에 줄기세포 주사는 현재 허가된 주사제는 없으나,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많은 기초, 임상 연구 논문들에서 그 효과와 안정성이 현재까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증상 개선 및 심지어 연골 재생까지 입증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가 이 첨단 분야에서 확실한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는 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국 FDA의 퇴행성관절염 임상연구들과 마찬가지로, 1차 유효성 평가지수를 두가지로 선정한 본 임상3상 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추시 기간 동안 확인된 조인트스템의 실용화는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보존적 치료법에 더 이상의 증상 개선이 어렵다고 관절 전문의가 판단하는 환자들이나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고령이나 주요 장기의 중증 질환과 같은 신체적 상태가 제한적인 환자들에게는 대안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보존적 치료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 중 연구 기간이 완전 종료되어 이중 눈가림이 해제된 후, 본인이 조인트스템을 주사한 것으로 알게 된 환자들 중 적지 않은 수에서, 임상적 효과를 경험하고 반대편 무릎에도 품목 허가가 나면 바로 본인부담으로라도 치료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인트스템의 효과를 또다른 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상기의 과학적인 타당성 이외에도 조인트스템의 실용화는 국내 일부 환자들의 해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오히려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득 측면과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각종 줄기세포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가역적 질환인 3기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위하여 조인트스템의 1회 관절강 내 주사는 안전하고 2b상과 3상 추적관찰을 통하여 그 유효성이 현재까지 최소 1년 이상 확증된 치료제로 판단되며, 관절 전문의와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보존적 치료 방법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기존 보존적 치료제에 별로 반응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관절수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임상진료 측면에 선택할 수 대안이 된다고 사료되어, 가급적 제도권 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4 comments

  1. 이주형 기자님.
    공정과 상식, 진실과 정의의 파수꾼으로서 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2. 식약처 담당자,위원장은 품허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갑질을 하고있는게 안타깝네요.

  3. 1. 경쟁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약심의의 의장으로 참석해서, 원천적으로 약사법에 위배된 약심의다.

    2. 그걸 떠나서도 데이터 해석자체도 다 틀렸다. 정확한 데이터 해석이 필요하다. 대체 해석도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천억이 들어간 임상4번 모두 성공한 걸 반려가 말이되냐??
    진짜 전문가들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팩트 체크를 하자!!

  4. 이런 약을 무시하는 식약처니 세계에서 무시 당하고 식충처라고 불리죠. 국가와 환우들만을 위하는 식약처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5. 이런약을 이좋은 결과물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수 없게 만든 식약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된 치료제를 타국까지 가서 시술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6. 식약처는 판매허가 안내주겠다고 답정너 한거같다
    아니라면 어떻게 2차약심위로 시간끌고 분위기
    몰고가서 절차,회의내용,회의록등 오염시키고
    40일만에 반려라고 한줄 쓰면 책임을 다 한건가
    개발사가 임상에 투입한 시간(10년),비용(천억원)
    어쩌란 말인가?
    대한민국 허가관청에서 이런방법으로 일한다는게
    참으로 한심하고 분통터져 죽고싶다.
    늦지 않았다 식약처는 재심사 빨리 해라 용기있는
    결단해 주길..

  7. 식약처는 즉시 조인트스템 허가해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보석을 가릴순 없다. 세계적인 보석을 너희들의 이권으로 망치지말라. 오일환 각성하라!!

  8. 죽어라 연구해서 한국을 의료강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려해도 저렇게 부정부패가 심한데 어찌 이뤄내겠습니까.
    너무 답답해 죽겠네요.

  9. 공정하고 투명한 재심의 만이 식약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 다시 꾸려 공정하게 재심의 하세요. 전문의 의견도 청취하고요

  10. 그야말로 찐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잘 모르면 조금이라도 보고 배울 생각을 해도 모자란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졸속 행정을 단행한 식약처..

  11. 식약처는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 네이처셀 빨리 승인하여
    통증으로 고생하는 관절염환자에게 기쁨을 주시길 ~~~

  12. 기자님
    글이 매우 정의롭습니다.
    이 정도는 써야 어디가서 기자 명함 내놓지요
    감사해요

  13. 일본에서 ‘조인트스템’ 시술이 진행되고 있으나 식약처의 승인이 없어 우리국민 수천명이 일본까지 넘어가 치료받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3.04.07 경쟁사의 ‘오일환’대표가 이끈 약심위가 ‘조인트스템’ 의약품 허가 반려 했습니다.

  14. 경쟁업체 대표가 심의위원장이라구요? 헐
    요즘세상에도 그런일이 일어날수 있는건가요?

  15. 전문가님께서 좋다고 하는데 왜 비전문가 심의해서 약효가 미비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됨

  16. 식약처는 어찌 심사위원장에 경쟁사 대표를 임명하고 그 결과를 따라 진행하여 신청인 공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벅탈하는가?

  17. 결론적으로 1차, 2차 약심위원장이 경쟁업체 대표로 제척대상자였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식약처가 고의적으로 무시했고, 그래서 식약처의 반려 결정은 위법 무효입니다. 그리고 재심이 열리더라도 1차, 2차때 참석했던 심사위원은 모두 배제시켜 공정성을 기해야 합니다.

  18. 결론적으로 1차, 2차 약심위원장이 경쟁업체 대표로 제척대상자였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식약처가 고의적으로 무시했고, 그래서 식약처의 반려 결정은 위법 무효입니다. 그리고 재심이 열리더라도 1차, 2차때 참석했던 심사위원은 모두 배제시켜 공정성을 기해야 합니다.

  19. 부작용 없고 치료효과 탁월한데 반려라니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그냥 묵살해버렸네요.

  20. 정말 말도 않되는 식약처 횡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바이오의학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식약처는 정도 운영을 해야 한다.
    지금은 카르텔이 지배하는 식약처 다

  21. 일본에서 ‘조인트스템’ 시술이 진행되고 있으나 식약처의 승인이 없어 우리국민 수천명이 일본까지 넘어가 치료받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3.04.07 경쟁사의 ‘오일환’대표가 이끈 약심위가 ‘조인트스템’ 의약품 허가 반려 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22. 일본에서 ‘조인트스템’ 시술이 진행되고 있으나 식약처의 승인이 없어 우리국민 수천명이 일본까지 넘어가 치료받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3.04.07 경쟁사의 ‘오일환’대표가 이끈 약심위가 ‘조인트스템’ 의약품 허가 반려 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23.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그냥 쉽게 묵살해 버렸네요.
    부작용이 없고 치료 효과는 탁월한데 불허가를 내리다니 뭔가 비리가 있나보네요

  24. 경쟁업체 대표가 위원장이라니 말이 됩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재심의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25. 정형외과 전문의 vs 약심위
    누가 더 무릎관절염 치료제의 전문가이며 누구말이 옳을까요?

  26. 무서운 세상 어제 들은 소식으론 ㅅㅇㅊ에서 내부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공포와 압박을 주려고 하는거같은데 나쁜짓 그만해라

  27. 임상3상 까지 성공하고 수많은 정형외과 전문의 유의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통계전문회사
    LSK 에서도 유의성이 있다는 통계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전부다 거짓 이란 말 입니까?
    식약처 와 약심의워원회 는 각성하라!!

  28. 임상적 효과가 임상으로 입증된 신약이 어처구니 없게도 합당한 이유없이 식약처에서 반려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하며 국가기관 식약처의 안일한 행정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29. 재밌네요. 실제 임상 전문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시하고. 이런 공공기관이 어디있나요? 나라망신 ㅜ

  30. 임상 전문의가 약의 효능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왜 식약처 약심위는 허가를 하지않을까요?
    약심위 위원장이 네이처셀과는 이해상충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이 바로 설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실을 밝혀 내야합니다.

  31. 식약처에서 승인한 임상계획서에 의거 임상 3상을 수행했는데,
    임상계획서에 의한 결과물을 인정 하지 않으며, 임상 3상 계획서를 승인한 식약처 직원이 모든 것을 손해배상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임상 계획서가 법과 규정에 의해 맞는것이었다면, 그것을 무시한 약심위 관련 담당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열심히 일한 회사와 식약처 임상계획서를 믿은 주주들만 고통을 받고 있으니 ㅠㅠ

  32. 이 신약은 국내 최고의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3개 대학병원에서의 임상결과, 미국 FDA 기준으로도 허가되는 수준의 성공적 결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품목허가 단계인 중앙 약심위를 개최하면서 신청사의 경쟁사 대표를 심의위원장에 임명하여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공정한 평가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이러한 부당한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가져주시기를 호소합니다.

  33. 이런 나라에서 시간 돈 처들여서 임상성공하면 뭐하누… 경쟁업체 대표가 위원장으로 와서 반려시키는데

  34. 하…이렇게 좋은 치료제라 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죽자고 죽이려하는 사람은 누구냐? 경쟁사 대표이자 약심위원장으로 제척사유인데도 회의에 참가하여 주도한 오일환씨여~ 아니면, 죽자고 딴지 걸던 식약처 담당자 오일웅씨여?
    도대체가 왜 이러는 거여??? 궁금하다~~

  35. 조인트스템 식약처의 품목허가 반려의 부당함
    식약처는 줄기세포 경쟁기업 대표가 중앙약심위 위원장을 맡아 경쟁기업 줄기세포 심사 반려로 이끌었고,
    식약처의 반려가 바이오 의약품품목허가기준 19조에 의거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경쟁기업의 대표는 미 fda에도 없는 규정을 마치 있는것처럼
    임상적 유의성을 본인이 만들어 허가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본인 입맛대로 기준은 바꾼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LSK Global PS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중의 하나인데 이는 수탁기관이 필요 없다는 뜻 입니다

  36. 공정하고 투명한 재심의 만이 식약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 다시 꾸려 공정하게 재심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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