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2심도 무죄
허위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라 회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라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2월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