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카다피 아들 만나러 간 ICC 직원 4명 억류

ICC-리비아정부, 사이프 알-이스람 처벌 놓고 갈등

국제형사재판소(ICC)는 9일(현지시간)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리비아를 방문한 ICC 직원 4명을 리비아 당국이 억류했다며 이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한국의 송상현 ICC 소장은 이날?헤이그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ICC는 현재 접촉이 끊긴 직원 4명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ICC의 공식 임무를 위해 리비아를 방문한 만큼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리비아혁명군에 체포돼 수감돼 있는 사이프 알-이스람 카다피의 변론을 돕기 위해 그를 만나려고 리비아를 방문했다. IICC와 리비아는 전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프 알-이스람의 처벌을 서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며 충돌을 빚어 왔다.

국제법에 따르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저질러진 전쟁범죄 혐의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1차적으로 그 국가가 갖도록 돼 있으나 ICC는 카다피 전 리비아 정권이 붕괴하기 전 이미 사이프를 전범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리비아 새 정부가 사이프를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같은 혐의로 처벌할 것이란 보장이 없는 한 재판 관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ICC 성명은 또 유엔 안보리가 사이프 사건을 다룰 것을 ICC에 위임했다며 리비아는 ICC의 판결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The AsiaN 편집국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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